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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무역보험 이용시 발생하는 수출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공장(OEM공장포함)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대상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상품(보험 및 보증) 이용 시 발생한 보험료 및 보증료를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