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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ㆍ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