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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