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산업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협ㆍ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 종사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수입규제 기본ㆍ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철강ㆍ알루미늄 등 美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응 컨설팅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