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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5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