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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양양군 특례보증(2차)으로 대출을 실행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특례보증수수료 0.8%, 최대 2년분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