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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