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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총 3회차: 6 / 9 / 12개월 차) ※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360만원) 지급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