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청년기업 3년간 인증, 인증 청년기업 제품ㆍ서비스 우선 구매ㆍ이용(권고),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