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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6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