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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2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축산물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3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