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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당 기준 별첨)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 원 한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