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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비 및 전시마케팅 교육을 지원하는「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6. 1.1 ~ 12.4. 내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4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수출액이 0불인 기업도 신청가능) ☞ 기업당 최대 297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전시마케팅 교육, 사후 성과관리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