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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함양군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