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방문신청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