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소상공인·창업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4,29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3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