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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소상공인·창업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4,29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4.3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