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연중신청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