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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국주거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서비스별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자활정책과
전화 문의
044-202-3078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96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0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