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서비스별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자활정책과
- 전화 문의
- 044-202-307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96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