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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전국주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02-2100-628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1,01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1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