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전국주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원 형태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 문의
- 02-2100-628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01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