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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판로진출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