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직접입력
1월~2월 초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