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누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안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기술보호과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2,3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위 '온라인 신청' 단추로 신청 화면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접수가 함께 있는지는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02-368-891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