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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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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규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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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