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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성장촉진단

신청 기한
5~6월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5~6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소공인성장촉진단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문의
042-363-7917
이용 대상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4,43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6월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042-363-79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