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성장촉진단
- 신청 기한
- 5~6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5~6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소공인성장촉진단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문의
- 042-363-7917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4,43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5~6월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042-363-79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