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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지원입니다.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 (예비)재창업자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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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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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