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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