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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기술보증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