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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보증연계투자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원대상과 동일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