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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평가우수자 선정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방문신청
3~4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