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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시장경영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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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