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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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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