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기술보호과
- 전화 문의
- 044-204-7782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85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044-204-77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