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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는 지식재산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지원대상과 동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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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발명진흥법(제34조)||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