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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