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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