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기업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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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투자정책관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2,28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2.24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해외진출기업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진출기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 해외진출기업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해외진출기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해외진출기업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해외진출기업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