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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방문신청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