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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방문신청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