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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