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내 플랜트 기업 등에 입찰프로젝트 발굴, 정보조사 등의 수주업무 지원.
○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관련 기업
○ 별도 선정 기준은 없으나 타깃 프로젝트 특성이나 고객사 제품의 시장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플랜트 입찰 프로젝트 발굴, 시장동향 및 발주처 정보 조사 등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서비스별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