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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