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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방문신청
2024.1~12월 연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