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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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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