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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