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지원대상과 동일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방문신청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