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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차별 개선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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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