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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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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