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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P 제공.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대상과 동일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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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