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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대상과 동일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