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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일자리)전국장애인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턴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장애인고용과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1588-1519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7,20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6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장애인 인턴제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인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발달(지적, 자폐성)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장애인 인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장애인 인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 인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장애인 인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1588-151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